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의 관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물품가격+운송비) x 8%
부가세 = (물품가격 + 운송비 + 관세) x 10%

위와 같이 계산해서 관세에다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장비인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아래의 내용은 안테나와 관련하여 관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하여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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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안테나는 관세율표상 HS 8529.10호에 용도에 따라 세분되며 무선 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은 관세 0%가 적용되나 기타의 것은 관세 8%가 부과되며, 용도에 관계없이 안테나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관세가 8% 적용되는 안테나에 대해서는 간이세율 2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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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셨습니까? 무선 전화용또는 무선 전신용 기기의 것은 관세는 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를 안내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어째 제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

판매자또는 그 물건의 용도가 위의 사항에 충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히 되는게 아니라 아래의 사항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해당 물건의 사용설명서나 팜플렛에 무선전화 혹은 무선전신용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됩니다.

2. 계산서등에 위의 사용용도가 표기되어도 증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 누가봐도 위의 사용용도라면 당연되리라 봅니다.

4.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본 방법인데..
    오직 무선전신 혹은 무선전화용 (ONLY Wireless Telephone and Telegraph)라는 라벨을 만들어서 이놈을 그림파일로 맹근후 판매자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곤 당부를 하지요..꼭~이 라벨을 대량(?)으로 프린팅해서 상품의 곳곳에 덕지덕지 붙혀달라고요...ㅋㅋ (먹히더군요...)

이렇게 하시면 정식으로 통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참~요즘에 세관업무도 전자 뭐시기로 바뀌었다라구요..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시고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DE DS4DLK

P.S. 그림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조항을 찾아 캡춰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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