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L4JAU 박명규 입니다.

저번에도 이곳에 들려서 강사연수교육 관련하여 몇자 적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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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9일  제도개선회의 (남원)에서 의결되고
2002년 11월  9일  이사회에 상정, 의결된 내용입니다.

((개정요지))   강사의 임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따라서, 2002년 10월 20일 제1차 강사연수교육(남원) 이수자 또는
    2002년 11월 10일 제2차 강사연수교육(연맹) 이수자의
    강사 임용기간은 2003년 3월 1일 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임

((개정내용))    제6편  사업 관리 규정 / 제 3 장  강습회
1.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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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강사의 자격 및 임용)
((개정 전))  1.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무선국을 운용한 자 중,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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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1. 계속해서 만 5년 이상 무선국을 운용한 자 중,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용기한은 2년 간으로 한다.

((개정 전))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에서 제외한다.
   나. 연맹에서 매년 시행하는 강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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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에서 제외 또는 철회한다.
   나. 연맹에서 시행하는 강사연수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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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개정안은 의결 후,  2002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토록 한다.

((개정사유))
  1. 2001년 7월 13일 이사회에서 2003년 3월 1일 부터 강사의 자격을 아마추어 1급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옴
  2. 2002년 5월  25일 이사회에서 강습생의 수강인원 30명을 철폐하고
     강사료를 인하하여 강사의 헌신적인 봉사를 유도 하는 대신
     강사의 노고에 배려하여 강사연수교육 이수조건을 완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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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사의 대부분이 이곳 GDXC 소속임을 감안 할때
아무튼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2002년 10월 20일 제1차 강사연수교육(남원) 이수자
            HL4UV,    HL4CBI,  HL4CBX,  HL4CFN,  HL4CRM
            HL4CRO,  HL4JAU, HL4RBR,  DS4ATC,  DS4BGR
    광주지부는 강사 확보율이 월등하여 강사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부터는 강사연수교육을 1년에 한차례씩 개최하여
    금년 미이수자 및 신규 희망자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