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05. 12. 30) 국회를 통과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개정이유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외에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도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2.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심사의 사유를 구체화 함(위원회 수정)(제11조제2항).

3.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을 하는 자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주파수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4. 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5.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었던 자 중 내란·외환의 죄 등을 범한 자도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외국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선박 내에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7호 신설).

6. 종전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한국전파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되, 동 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동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 및 부칙 제4조).

7.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에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추가함(위원회 수정)(제67조제1항제4호 신설)

8.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72조제1항).  


기타 바뀐 내용은 이곳으로 http://www.assembly.go.kr/index.jsp

앞으로 자격증 딸려면 한국전파진흥원으로 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