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월 11일)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에서 보내온 '아마추어운용 질서 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무선국운용시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 중, 전파법 제2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전력을 초과하여 운용 한 경우
    . 증폭기 부가 사용
    .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
    . 종단관을 교체한 경우  

위의 내용중, 증폭기 부가 사용이나 종단관을 교체한 경우 등이 전파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고이득의 기준은 무엇이며, 아마추어무선사라면 당연히 고이득 안테나를 지향해야 하거늘... 고이득의 인테나를 사용하면 출력을 낮게 해도 되니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 아닐런지요?

GDXC 회원들이 올린 15 ele의 Log Periodic 안테나도 고 이득 안테나에 해당이 될 것 인 즉, 이 법에 의하면 당장 철거를 해야 할 듯,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