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우스 공사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군청의 고지가 있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허가사항을 건축사무소에가서 알아보니까.
>2,500,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 합니다.
>토목측량도 해야되고 설계도 해야되고 하니까 많이드는 모양 입니다

먼저 글의 내용을 보고서 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 본 내용입니다

1. 짓고자하는 장소가 절대농지이거나 도시계획법상 개발금지구역일 경우 허가를 내야 한답니다.
2. 일반농지(?)이고 짓고자하는 면적이 60평이하일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 아니랍니다.
3. 일반농지(?)이고 짓고자 하는 면적이 60평이하일 경우에라도 보온덮개, 차광막,바닥 콘크리트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야 한답니다.
물론 60평을 넘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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