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온 메일입니다.

인제 수입할 경우 먼저 인증을 받으시고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통관제도의 적용 통신기기의 범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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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제도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미인증 불법기기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통관제도를 ‘선통관 후인증’에서 ‘선인증 후통관’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를 수입할 경우 인증을 받은 기기
또는 인증시험이 진행 중인 기기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신청은 관세청 “인터넷통관 포털”
(po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단일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명회 내용
       ㅇ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연계사업 추진 배경
       ㅇ 요건확인신청 기관 및 관련 서식 소개
       ㅇ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요건확인신청 방법 설명

나.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지역 구분        일정        장소
인천지역        2009.12.21(월) 10:30~11:30        인천세관 대강당(5층)
인천공항지역        2009.12.21(월) 15:00~16:00        인천공항세관 대강당 (수출입통관청사 4층)
서울(경기)지역        2009.12.22(화) 10:30~11:30        서울세관 대강당(10층)
부산(경상)지역        2009.12.23(수) 10:30~11:30        부산세관 대강당(4층)

※ 문의사항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사후관리 (02)710-6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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