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합니다

우리주변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팅기는 분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팅기면 처벌이 강화 된다는 내용의 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이 신설되어 2008. 6.22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의무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같은 자동차․교통과 관련된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쓰레기․오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무허가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 되는 과태료 모두가 앞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6월18일(수) 법령자료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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