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사(HAM)도 지진과 해일 등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의 통신내용을 중계하는 `3자통신'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급상황에 대비, 인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국운용규칙'을 이처럼 개정,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으로의변환 가능성 등으로 인해 3자 통신을 전면 금지했었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앞으로 지진과 해일 등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및 지원요청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통신내용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무선국운용규칙은 또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및 위성휴대 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통신보안교육도 폐지하는 한편 조난용 주파수에서통신을 금지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실제 조난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통신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