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hl4cey 오엠님 댓글을보고 광산구청 건축과에 교회철탑 문제다 라면서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옹벽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법7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 하는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고자 하는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를 접수한경우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 관리대장에 이를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의 적용을받은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1,높이2m 를 넘는 옹벽 (축조) 또는 담장
2,높이4m 를 넘는 광고탑(빌딩옥상에설치된)광고판 이와 유사한것
3,높이6m 를 넘는 굴뚝
4,높이6m 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이와 유사한것
5,높이6m 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를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와 유사한것
6,높이8m 를 넘는 고가수조 (물탱크) 이와 유사한것
7,높이8m (위험물 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이하 (8m 포함됨)의 기계식
  주차장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것
8,바닥면적이 30 제곱미터 를 넘는 지하대피호


저희들은 5항에 해당 될것 같습니다.

안전성에 적합한지 와 민원에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신고가
됀다고 하는데 자세한것 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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